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 간섭기 (문단 편집) ==== 약탈과 주민 납치, 월권행위 ==== 무엇보다 고려가 공식적으로 원나라에 입조하고 주권을 이양한 후에도 몽고군이 고려에 들어와 고려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무차별적 인신 구속과 약탈 행위는 당시 고려가 '''원나라의 특수한 지배'''를 받는 [[식민지]]적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토벌을 위해 진도에 상륙했을 당시 몽골 병사들은 사람과 보물을 노획했으며, 이에 앞서 강화도를 접수했을 당시에도 몽골군 무리들이 섬의 곳곳을 누비며 임의로 주민들을 체포하고 약탈을 벌였다. 당시 삼별초는 이미 진도로 주둔지를 옮긴 뒤라서 전투는 커녕 몽골군을 자극할만한 일체의 소란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은 고려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였다. {{{#!folding 【《목록》】 >두련가(頭輦哥, 튀렝게) 국왕이 타자알(朶刺歹, 도라다이)을 보내 군사 2,000명을 이끌고 강화(江華)로 들어가게 하니, '''왕이 타자알이 강화에 남아있는 백성을 반역자라고 생각하여 살육과 약탈을 저지를까 염려하여 들어가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타자알은 듣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군대를 풀어 재물을 약탈하였으므로 인심이 흉흉하였다.''' > >ㅡ 《고려사》, 1270년 6월 5일 ㅡ > >'''"두련가(頭輦哥, 튀렝게)가 사람을 시켜 강화성 안의 민가를 불사르니, 불탄 미곡과 재물의 양을 헤아릴 수 없었다."''' > >ㅡ 《고려사》, 1270년 8월 11일 ㅡ 이에 대하여 고려왕은 어사대부(御史大夫)[* 고려의 감찰기관으로 관리들의 잘못과 비행을 고발하는 일을 하였다.] 원부(元傅)를 [[쿠빌라이]]에게 보내어 정식으로 항의하게 하였으나 되려 쿠빌라이는 이를 소인배의 간언으로 몰아붙이며 고려왕을 꾸짖는 조서를 내려 돌려보낸다. >조서(詔書)에서 말하기를,“배신(陪臣) 원부(元傅) 등이 와서 두련가(頭輦哥, 튀렝게) 국왕과 행성(行省) 관리들이 몇 가지 시끄러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직접 대질하였더니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보고 내용은 경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경의 뜻이 아니고 소인배(小人輩)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경이 짐에게 말하기를, ‘소인배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고 하기에 짐도 타이르며 말하기를, ‘짐이 혹시 이전에 소인배의 말을 들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경은 조심하여 소인배의 말을 듣는 것을 삼가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제 보니 경 또한 소인배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어찌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소인배 같은 자들은 또 전대(前代)의 고사(古事)를 늘어놓거나 조상 이래의 법도를 늘어놓을 텐데, 비록 전대의 고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의 조상 이래의 법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겠는가? 마땅히 좋은 것을 선택하여 따르고, 나쁜 것을 고치는 것이 옳다. 짐이 경에게 어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겠는가? 만약 나쁜 마음을 쓰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작년에 그러했을 것이다.” > >ㅡ 《고려사》, 원종11년(1270), 12월 20일 ㅡ 1년 후 몽골군이 진도를 접수했을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적들(삼별초)에게 사로잡혔던 강도(江都, 강화도)의 사녀(士女)들과 진귀한 보석들 및 '''진도(珍島)의 거주민들은 모두 몽고(蒙古) 병사들에 의해 노획되었다."''' > >ㅡ 《고려사》, 1271년 5월 ㅡ > >상장군(上將軍) 정자여(鄭子璵)를 몽고(蒙古)에 파견하여 적도를 평정한 것에 대하여 사례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적선(賊船) 중에서 도망간 것이 적지 않으므로 화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 역적의 처자식과 일족(一族)은 모두 죄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대소(大小) 인민(人民)이 먼저 옛 수도로 나왔는데, '''그들의 부모 친척과 노비 가운데 역적에 의해 납치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귀국[上國] 군대에게 잡혀서 모두 귀국으로 잡혀갔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는 장수들을 잘 타일러서 모두 돌려보내 주소서.'''” >라고 하였다. > >ㅡ 《고려사》, 1271년 5월 ㅡ 이에 고려왕이 정식으로 항의해보지만 이번에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이 이에 원수(元帥) 흔도(忻都, 힌두)에게 연락하여 '''고려 백성으로서 위협에 못 이겨 따라간 자들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흔도가 듣지 않았다.''' > >ㅡ 《고려사》, 1271년 8월 ㅡ >중서성(中書省)에도 글을 보내 말하기를,“삼가 제공(諸公)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황제의 은택이 베풀어지도록 주선하여 역적에게 끌려간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게 하였으니 온 나라가 우러러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에 의해 따라간 신민(臣民)의 친척 중에는 난리가 일어났을 때 혹은 이쪽으로 왔고 혹은 저쪽으로 가기도 하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온 가족이 위협 당한 자도 있습니다. '''지금 귀국 군대(官軍)는 이들을 모두 역적의 무리라고 하여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각각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개경]](王京)·황주(黃州)·봉주(鳳州) 등지로 분산 거주시키고 있으며, 혹은 서로 앞다투어 인근 지역에 숨겨 놓기도 하고 혹은 먼저 몰래 몽고로 보내니 비록 친척이 있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다른 섬이나 고을에서 진도로 들어갔다가 붙들린 자도 있으며 혹은 귀국의 군대가 다른 섬이나 고을로 나뉘어 가서 잡아온 자도 있는데, 말로는 그들을 분간하여 고려나 귀국 군대에게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곳에 모아놓고 철저히 조사하여 석방을 허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노비와 같은 자들은 각기 자기 주인을 따르는 자들로, 그 주인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육지로 나올 때 가산을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강화도]](江華島)로 돌아간 자들이 있는데 모두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모두 잡아다가 역적의 무리와 같다고 하면 황제의 은혜를 입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 >ㅡ 《고려사》, 1271년 8월 ㅡ > >9월 경오 재추(宰樞)가 [[탈타아]](脫朶兒, 톡토르)와 함께 흔도(忻都, 힌두)의 주둔지 오산(烏山)에 가서 역적 외의 사람들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다. 흔도가 고집을 부리며 허락하지 않자, '''탈타아가 황제의 명령을 거론하면서 극력 따져서 어느 정도만 추려서 데리고 나오게 하였다.''' > >ㅡ 《고려사》, 1271년 9월 ㅡ 그마저도 몽골인 다루가치 [[톡토르]](脫朶兒, 탈타아)[* 톡토르는 당시 고려에 들어와 있던 몽골인 관리 중 유일한 친(親)고려 인사였다.]가 황제의 명령을 거론하며 부원수를 설득하여 노획된 고려인들 중 일부만을 되찾아올 수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당시 원나라 정부가 고려에서 자행되는 몽고군의 불법 행위들을 묵인해주었음을 뜻한다. 나중에 충렬왕이 이 문제를 한 차례 더 거론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베(哈伯)와 보라(孛剌)가 힌두(忻都)에게, “그대 휘하의 군사 중에 고려 백성들을 처족(妻族, 처첩)이라고 속이고 데려오는 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대는 황제의 분부가 무섭지 않은가?”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왕에게는,'''“진도와 탐라를 정벌할 당시 군대에게 포로가 된 자에 대해서는 국왕께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마십시오.”하고 선을 그었다.''' > >ㅡ 《고려사》, 1278년 7월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그 외에도 김방경이 이끄는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로부터 영흥도(靈興島)를 탈환했을 때도 몽골 장수 송만호(宋萬戶)가 삼별초에 억류되어 있던 고려 주민 1,000여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등, 몽골은 고려에 들어와 군사 활동을 벌일 때마다 민간인들을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때마다 늘 옆에 있던 고려군 지휘관들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folding 【《목록》】 >김방경(金方慶)을 역적추토사(逆賊追討使)로 삼아, 군사 60여인을 거느리고 몽고의 송만호 등 군사 1,000 여 인과 함께 삼별초를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적선이 영흥도(靈興島)에 정박한 것을 바라보고, 김방경이 그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송만호가 두려워 이를 제지하였다. 적이 이내 달아났다. '''적중에서 도망하여 돌아온 자가 남녀노소를 아울러 1,000여 인이었는데, 송만호가 적당(賊黨)이라고 하며 모두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 >ㅡ 《고려사》, 1271년 4월 24일 ㅡ 대부도(大部島)에서는 몽골군의 수탈을 참다 못한 주민들이 봉기하는 일도 있었다. >착량(窄梁)을 지키는 '''몽고(蒙古) 군사가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을 침탈하자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였는데, 대부도 사람들이 숭겸(崇謙)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몽고인 6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 >ㅡ 《고려사》, 1271년 2월 7일 ㅡ 또한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점령했을 당시 원의 장수 [[홍다구]]가 삼별초에 의해 강제 옹립된 원종의 사촌 승화후 왕온(王溫)과 그의 아들을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나라 정부로부터 아무런 문책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위왕(僞王)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은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綧)의 동모형(同母兄)이었다. 왕준이 왕희와 왕옹에게 당부하기를, “만약 전쟁에서 이긴다면, 마땅히 나의 형을 죽음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홍차구가 먼저 진입하면서 왕온과 그의 아들 왕환(王桓)을 살해하였다. > >ㅡ 《고려사》, 1271년 5월 ㅡ > ○2월. 왕이 흔도(忻都, 힌두)·홍차구(洪茶丘)와 함께 [[김방경]](金方慶)을 재차 국문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고려|소국]]이 [[원나라|상국(上國)]]을 하늘과 같이 떠받들고 어버이처럼 사랑하는데, 어찌 하늘을 배반하고 어버이를 거슬러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억울하게 죽을지언정 거짓으로 자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홍차구가 기필코 그를 자복시키고자 참혹한 형을 더하니, 몸에 멀쩡한 피부가 없었고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홍차구가 은밀히 왕의 좌우를 회유하기를, “날씨가 매우 춥고 비와 눈이 그치지 않는다. 왕 또한 문초하는 일 때문에 피곤해하신다. 만약 김방경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도록 한다면 죄가 한 사람에게만 그쳐 법으로 유배형에 해당될 뿐일 것이니,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믿었고 또한 차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비록 자수한다고 해도 천자께서 어질고 슬기로우시니 장차 그 진정과 거짓을 밝혀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하실 것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스스로 고통을 받는가.”라고 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충렬왕|상(上)]]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군인 출신으로 재상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간과 뇌를 땅바닥에 쏟을지라도[肝腦塗地] 나라에 보답할 수 없는데 어찌 제 몸을 아끼고자 거짓 자복을 함으로써 사직을 저버리겠습니까.”'''라고 하고 '''홍차구를 바라보며 “죽이고 싶다면 어서 죽여라. 나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갑옷을 숨긴 일만을 죄로 삼아 '''김방경을 대청도(大靑島)에, 김흔(金忻)을 백령도(白翎島)에 [[유배]]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였다. 김방경이 유배를 갈 때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길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였다. > > ㅡ 《고려사절요》, 충렬왕 4년(1278), 2월 홍다구는 또한 고려 장수 [[김방경]]에게 역죄를 씌워 [[충렬왕|고려왕]]이 보는 앞에서 고려의 관리(재상)인 김방경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고려왕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고려사절요》, 충렬왕 4년(1278), 2월 기사.] 역설적으로 [[쿠빌라이 칸]]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홍다구와 위득유 등을 소환하여 꾸짖고는 곧바로 김방경을 풀어주라 이르게 된다. 다음의 기록은 심지어 고려에 주둔한 몽고군의 사소한 불법 행위들을 제재하는데도 [[원나라]] [[황제]]의 인가를 직접 받아야 했음을 보여준다. >을유. 황주(黃州)와 봉주(鳳州)의 경략사(經略使)가 사람을 시켜 원(元)의 조서(詔書)를 가지고 왔으므로 승도들이 나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그 조서에서 말하기를, “원의 군사들이 사원에서 소란을 일으켜 [[불경]]과 [[불상]]을 훼손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승려]]들이 안심하고 불법(佛法)을 닦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 >ㅡ 《고려사》, 1273년 2월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원의 일개 관료들이 고려 땅에 들어와서 고려 지도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은 고려의 주권이 침해당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려 정부의 역할 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다. 이처럼 당시 원나라는 원하면 언제든지 고려 정부의 행정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고려의 내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고려는 '''몽골의 직접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에서 원나라 관리에 의해 자행된 각종 노역에의 동원과 물자 수탈은 이러한 직접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